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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권(Authorship Abuse) 남용이란?

저자권 또는 저자 자격의 남용은 오늘날의 학계에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자권(Authorship)은 저작권과 유사하게 논문의 저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저작권과는 다르게 학계 내부의 저자자격관련규정을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저자권은 논문의 저자, 동료 연구자는 물론 학술 저널, 나아가는 학계 전체의 신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출판만 바라보는 현 상황

오늘날의 학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출판 경쟁의 심화입니다. 박사 과정생이든, 박사 학위 소유자든 출판은 학계에서의 생존과 명성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학계의 정규직 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출판 또는 도태”의 분위기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자들이 ‘저자권의 남용’을 저지르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경험 부족에 따른 실수

언급한 바와 같이 정규직 자격을 가진 선배 연구자/교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출판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험 많은 연구자들조차도 더 높은 직급으로의 승진, 더 높은 명성을 위해 출판 업적에 목을 매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신참 연구자는 연구 동료가 되거나 공저자가 될 확률이 더욱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저널은 저자권 자격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자권에 대한 ICMJE 기준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 따르면, 저자 자격의 설정에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저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연구의 개념 및 설계, 데이터의 수집, 해당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 등에 있어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초안 또는 수정본의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이 최종 승인되어 출판되어야 합니다.

 

– 선의가 만드는 오해

사람의 감정은 친한 사람에게 더욱 치우치곤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언젠가 보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선임 연구자는 저자권과 관련하여 더 좋은 자격만을 바라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선임 연구자들은  자신의 직위/직급만을 위시하여 중요 프로젝트 참가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연구자들은 대부분 학과장이나 연구 관리자 등의 직책을 가질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가 부서의 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자신이 직접 관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료의 선의에 의해 저자로 등재되는 유령 저자(Ghost authorship) 등의 사례는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 저자 또는 유령 저자는 출판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존경 또는 우정에 의해 수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일종의 저자권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ICMJE에서 제시하는 저자권 자격 규정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 관련 모든 당사자에게 연구 참여와 관련한 저자권 규약에 서명을 받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명본은 복사본도 만들어서 추후의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학계의 저자권 남용 관련 문화가 바뀌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현실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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