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저널 편집자들이 ICMJE에 관해서 알아야할 모든 것
의학 또는 의과학을 연구하면서 논문을 쓰거나 리뷰를 하는 저자들이나 편집자들은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국제 의학 학술지 편집자 위원회) 에 관해서 적어도 한번 쯤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ICMJE 소개 (Introduction of the ICMJE)
ICMJE는 의학저널 편집자들이 모여서 만든 작업 그룹 (working group)으로서 구성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학술 활동에 대한 행동, 보고, 편집 및 간행에 대한 권고안들 만들어내고 후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많은 유수의 저널들이 ICMJE의 권고안 (Recommendations) 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ICMJE에 소속된 회원 저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nnals of Internal Medicine,
- British Medical Journal,
-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Deutsches Ärzteblatt (German Medical Journal),
- Ethiopian Journal of Health Sciences,
- 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New Zealand Medical Journal,
- The Lancet,
- Revista Médica de Chile (Medical Journal of Chile),
- Ugeskrift for Laeger (Danish Medical Journal),
-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ICMJE의 권고안 (Recommendations of the ICMJE)
ICMJE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웹페이지 바로 정중앙에 ICMJE에서 권장하고 있는 권고안과 이해상충 관계 (conflicts of interest) 공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ICMJE의 권고안은 1978년에 처음으로 ‘th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URMs)’란 제목으로 출판된 이후 계속 업데이트되고 새로이 이름 지어져서 현재의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ICMJE의 권고안은 총 19쪽의 분량으로서 2019년 12월에 업데이트 된 것이 최신본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은 간략하게 권고안에 대한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은 저자, 기여자, 리뷰어, 편집자, 출판자, 소유자가 함양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하고 저자, 공동 저자, 기여자의 지위를 주어야 하는 지는 꼭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세번째 장은 의학 저널의 출판과 관련하여 출판과 편집의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은 어떻게 원고를 준비하고 접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계 공개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disclosure of conflicts of interest)
특히 이번에 ICMJE는 10년 전부터 사용해 오던 기존의 양식 대신에 새로운 이해상충 관계(conflicts of interest) 공개 서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식에서 보이는 모호한 부분을 없애고 공개 부분을 작성자가 판단하고 적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해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좀더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해 상충 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출판되는 논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상충 관계는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그 개인 자신이 맡고 있는 공식적인 업무 또는 타인의 이익과 서로 상충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계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2020년 2월 28일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 선언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저널들에서 저자에게 요구하던 이해상충 공개가 저널편집자들에게도 요구되어지곤 합니다. 생명윤리안전정책연구팀의 2019년 8월 7일자로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편집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12%로 아직 적다고 합니다.
그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신약의 임상결과를 발표하거나 그 효능에 대한 메카니즘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논문을 출판하는 데 관여하게 되는 연구자, 저자, 편집자, 발표자, 정책연구원 등등이 A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았거나 이익 배분에 관여되어 있어서 연구결과와 출판 과정이 그 제약회사에 유리하도록 왜곡되었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 관련자들이 자신이 A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경영권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서 그 연구결과를 듣고 이해해야 하는 청중이나 독자들이 좀더 객관적으로 그 결과와 결론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해상충 관계 선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좀더 확인해 볼 여지가 주어지는 것이 때문입니다.
ICMJE의 현재 사용 중인 이해상충 관계 공개 양식이란? (‘ICMJE Form for the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provided by the ICMJE)
현재ICMJE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해상충 관계(conflicts of interest) 공개 양식은 6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문서 작성자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개인정보와 저널에 접수한 논문의 제목과 접수확인 번호와 누가 교신저자인지와 같은 정보를 기입하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저널에 접수한 연구에 그 기간이 언제가 되었든 제 3자 (정부, 회사, 사립재단 등)에게서 재정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저널에 접수한 연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관련된 기관들에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관계를 접수된 논문의 출판 36개월 안으로 가진 적이 있는 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섹션은 접수된 논문 원고의 연구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관련된 특허의 신청이 접수 되었거나 평가가 진행되었거나 또는 허가가 내려진 경우들에 관해서 적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은 앞의 질문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이 보기에 잠재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들을 나열하는 공간입니다. 연구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은 아니었고 작성자의 다른 관련된 연구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 활동도 아니고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은 것이 있다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의 무급이고 어떤 금전적 혜택이 없지만 직급을 부여 받았다거나 포상으로 여행 경비 지원을 받았다는 것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섹션은 공개 선언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앞의 항목들을 기초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따로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바뀔ICMJE의 이해상충 관계 공개 양식 (Newly updating of the ‘Conflicts of Interest’ by ICMJE)
앞서 말했듯이ICMJE는 현재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관계 공개 서식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서식과 비교하여 우선 서식 제목을 ‘ICMJE Form for the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에서 ‘The ICMJE Disclosure Form’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문서 제목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제목에 적혀 있는 잠재적이 이해관계 상충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과 같은 단어에서 느껴질 수 있는 일종의 부정적인 낙인과 같은 거부감을 없애고 좀더 객관적인 목록이라는 느낌을 주게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양식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기능적 문제점들 또한 개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새양식을 통해서 기존의 모호한 개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제시되어 논의되고 있는 양식은 좀더 구체적인 질문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더이상 저자들에게 모호할 수 있던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즉, 어떤 것을 공개하고 말지에 대해서 저자가 더이상 주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자들은 그들의 관계와 활동을 새로운 서식에서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들이나 편집자들은 공개된 저자들의 관계와 활동 목록을 확인하고 저널에 접수된 논문의 연구 수행과 결과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지도 모르는 이해상충 관계에 관해서 직접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양식은 저자가 갖고 있는 관계와 활동들을 크게 직접 관련된 (Directly Related) 것과 국부적으로 관련된 ( Topically Related) 것으로 나누어 목록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이해상충관계 공개 문서는 저자들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누락하는 항목이 없도록 하고 온전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저자들의 관계와 활동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Closing Remarks)
현재 제안된 이해상충 관계에 대한 새로운 양식에 관한 의견을 2020년 4월 30일까지 묻고 있는 중이고 ICMJE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게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양식을 다운 받아보시고 직접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논문을 접수 할려고 준비 중 저자들이나 저자들에게 이해상충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편집자들은 새로이 업그레이드된 양식이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양식인 ‘ICMJE Form for the Disclosure of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가 사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