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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특허의 특징과 활용

특허는 연구자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논문 등재가 첫 번째 도전이라면 연구 결과의 가치를 인정받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인정받는 특허 획득은 기술, 창의성, 시간 투자, 비용 투자 등 큰 노력과 집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국가 공인 독점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권을 갖기 위해 핵심 기술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업을 변리사라고 합니다. 특허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연구와 발명 장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조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발명이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novel)’, ‘효용성이 있는(useful)’, ‘명확하게 정의 가능한(nonobvious)’ 등 가치를 기반을 두어 각 나라별로 다른 상세한 조건이 법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명품이라도 사용할 곳이 없다면 특허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과 관계된 독점권이 특허라면, 브랜드 등 명칭은 상표, 특정한 외형은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합니다. 좀 더 상위 개념은 지식재산권이며, 산업재산권 이외에도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신지식 재산권은 컴퓨터와 온라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었고, 출원 및 등록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 계획 단계부터 특허를 목표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증명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 특허권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2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기술을 응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특허권을 피해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수많은 특허권 분쟁이 전 세계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은 모두 공개하되, 수치, 비율, 투입 재료 등 일부 핵심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 기술적 흐름에 따른 결과 증명에 문제가 없어야 할 것이지요. 특허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면, 이후를 고려하여 공개범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허 제도에도 여러 가지 단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규정을 악용하여 특허권만 보유하고, 특허법 위반 소송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특히, 특허 무효율이 20% 미만인 미국은 특허괴물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도 잘 알려진 특허 관련 분쟁의 하나입니다.

특허는 이처럼 실용적, 사업적으로는 물론 연구자의 자아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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