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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의 정년 보장의 의미와 정년 보장에 관한 조언

정년 보장이란

대학원생이 되면 교수의 정년 보장(Tenure, 테뉴어)이란 말을 가끔씩 듣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정년 보장이란 말은 지도교수와 관련되어 들어보거나 본인이 학계에서 계속 있으면서 교수 임용에 관심이 있다면 듣게 될 것입니다.

교수의 정년 보장이라는 것은 Antioch Review Inc.에서 1950년에 출판한 Robert P. Ludlum의  ‘Academic Freedom and Tenure: A History’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권력자와 교수의 의견이 달리해도 이를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도입된 재도입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저명한 교수들이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가 기록되어 있곤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된것은 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 (AAUP) 에서 Declaration of Principles를 1915년에 출판하면서 교수의 정년 보장이 필요함을 학계의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부터 였다고 합니다.  University Affairs(UA, Affaires Universitaires, AU)의 Shannon Dea가 기고한 ‘A brief history of Academic Freedom’은 정년 보장과 관련된 학계의 자유에 관해서 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적 정년 보장 제도의 큰 틀은 1940년 AAUP에서 제시한 ‘Statement of Principles on Academic Freedom and Tenure’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는 주로 세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정년 보장은 교수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교수는 그의 연구나 그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데 있어서 자유가 보장되어 하며, 교수 또한 다른 학업적 의무를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 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대학 당국의 이해를 얻어 시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수는 본인의 수업시간에 연구하거나 전공하고 있는 주제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주제와 맞지 않는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기관의 종교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인한 학문적 자유의 제한은 교수 임명 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명시하여 이 후 발생가능한 문제를 미연에 막아야 합니다.

셋째, 교수들은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 일뿐만 아니라 시민이기도 합니다. 시민으로서 발언을 할 때 그는 기관의 검열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은 학자이자 교육담당자로 여겨지기에, 대중은 그들의 발언을 통해서 교수와 그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는 그 언행을 절제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자신의 개인의견을 표현할 때, 자기가 속한 기관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일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 속에서 교수들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년 보장은 이를 명시하는 한 방법입니다.

정년 보장의 장점과 단점

정년 보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석학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갖고 연구하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우리 나라와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영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수들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나고의 ‘Why Academic Tenure is a Big Problem?’과 동아일보의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객원 논설위원인 김도연 교수의 칼럼 ‘교수노조 생기는 대학, 교수 정년 보장 없애는 대학’에서 현재 한국에서 변화하고 있는 정년 보장 제도에 관해 언급했듯이 교수의 정년 보장은 장점도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들 대부분이 30대에 조교수로 처음 임용된 뒤 40대에 이르면 정년을 보장 받는 부교수 또는 정교수가 됩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위가 된 순간부터 교수는 정년인 65세까지 실직의 걱정을 크게 할  필요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년 보장은 자칫 무책임하거나 나태함에 빠져 있는 교수들까지 보호하는 특혜가 되어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정년 보장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훌륭한 교수진을 갖고 있다는 장점을 갖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도 있습니다. 정 년보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고민은 AAUP 에서 정년보장에 관해서 웹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읽어 보면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은 교수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연구와 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 교육을 받고 숙련된 기술과 지적능력을 가진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 정년 보장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업윤리와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년 보장에서 파생되는 해악을 최대한 없애거나 줄여야 할 것입니다.

정년 보장에도 불구하고 이직하는 교수들

반면, 정년 보장과 관련된 다른 이슈는 정년이 보장되는 국내 교수들 중에서 국내 대학의 교수 자리를 박차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저널에서 2017년에 올린 기사 ‘”정년 보장도 싫다”… 한국 대학 줄줄이 떠나는 젊은 교수들’을 살펴보면, 과도한 잡무로 연구력 마저 퇴보한다는 자성 속에 정년 보장을 차버리고 해외로 떠나는 교수들이 많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평가한 연구력 지표를 근거로 2013년 45위 였던 서울대의 연구력이 2017년에 70위로 하락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떠나는(이직, 사직) 교수들이 2006에서 2010년 사이에 46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서 2015년에는42%나 증가한  65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성과가 아닌 근속 연수나 나이가 늘어 감에 따라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 연공서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고, 학과 간 소통과 협력의 장애가 연구의 확장성에서 장애가 되고, 선후배 교수들 간의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새로운 시도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교수들에게 많은 좌절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 대학에서 제공하는 정년 보장은 교수들의 학문과 그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의 발전과 도전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한 직위해제나 해고 되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서 나태와 구태에 빠져 상황유지만 하려는 교수를 양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비위, 연구부정, 뇌물수수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교수를 방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질 뿐 아니라, 강의나 연구활동 한 번도 없이 급여만 받아가는 불명예스러운 교수들의 의해 악용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정년 보장과 관련된 5가지 조언들

Inside Higher ED의 Leslie M. Phinney는  ‘What I wish I’d known about Tenure’에서 정년 보장에 대한 여러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학교에서 정년보장을 받는 것은 마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카지노의 하우스에서 도박의 규칙과 이길 확률을 미리 정해서 고객들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과거에 이렇게 해서 정년 보장을 받는 위치가 되었다가 오늘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을 대학들이 자기들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45세 교수의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한다는 것은 대학에게 앞으로 20억 원의 고정 지출이 생겼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년 보장을 받는 부교수나 정교수가 된다는 것은 교수 그룹의 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르는 권리와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새구성원이 된 교수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승승장구하는 경우나 아무런 성과도 못 내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교수들은 어중간한 회색 구역에 위치하는 결과를 냅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의 성공은 학과장이나 선두그룹의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정년 보장을 받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되는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후 과정 없이 박사를 취득하자 마자 강사나 연구교수나 조교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경험 부족 뿐만 아니라 실험실 공간이나 연구비 부재로 인한 문제점이나 업무 초기에 많은 강의 시간과 잡무로 인한 업무부담이 후에 부교수나 정교수로 진급하는 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소한 응용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나 강사는 주류 연구로 편입되지 못했을 때 정년 보장이 되는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정년 보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그 교수직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년 보장의 정확한 의미는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것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이사진의 교체로 인한 학교 정책 변동, 연구비의 변동, 학과 변동 등이 교수의 정년 보장이 취소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평상시에도 학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꾸준히 이룸으로써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이직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년 보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국내 대학들의 정년 보장과 관련된 요건은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거나 대학 당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로 한양대학교의 정년보장 조건에서 특이점은 국제적저명학술논문 중 Cell, Science, Natur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교신저자(의학계열에 한하여 주저자도 포함)로 논문을 게재하고 정년 보장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직급 및 임용기간에 관계없이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함으로 한양대학교의 연구력을 향상 시키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분명히, 학문에 열정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지식을 나눠주는 일에 기쁨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수들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 나라의 연구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정년 보장이 가지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노력으로 체계화된 지원과 관리 체계가 국내 대학들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강사 또는 연구교수,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명예교수 등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모범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한다면 정년 보장은 단지 또 하나의 제도적 안전 장치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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